행정통합에도 기존 식품 포장재 그대로 쓴다

재고 소진 때까지 연장 사용 허용…업체 부담 완화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07월 14일(화) 1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행정통합으로 주소가 변경된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의 포장재를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4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행정통합에 따른 식품 포장재 표시 변경으로 발생하는 업계의 경제적 부담과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포장재의 연장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통합 이전 제작된 기존 포장재는 별도의 연장 사용 승인이나 스티커 부착 없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단순히 행정구역 명칭과 주소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포장재 표시사항이 변경될 경우 영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포장재 연장 사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특별시는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는 재고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체들의 포장재 교체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새롭게 주문하거나 제작하는 포장재에는 통합 이후 변경된 소재지(주소)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영업자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나 반품·교환 과정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최신 주소를 반영해 관리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기준 마련이 식품업계의 부담 완화뿐 아니라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장은 “행정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영업자들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며 “식품 안전은 철저히 확보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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