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무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7월 14일(화) 1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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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촌동생 안씨, 선거캠프 및 전화홍보방 관계자 등 다른 피고인 11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 이중 안 의원의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판결됐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민주당 경선을 치르는 동안 전남 화순군 모처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차려놓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선거구 주민 431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의원이 당내 경선 관련 금품 제공에 대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추상적이고 일반·개략적인 내용에 불과해 안 의원이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화순 사무실에서의 문자메지시 발송과 인건비 지급까지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또 “사촌동생 안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을 이용해 안 의원의 정치 비용으로 부담·지출한 돈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나, 안 의원이 관련 내용 보고를 받았다거나 기부행위의 고의를 인식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배우자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도 선출직의 당선이 무효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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