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구속 안 되게 해줄게"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7월 14일(화) 18:30
광주지방법원
○…법조계 인맥을 통해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실형이 내려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재판장은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 또 800만원의 추징을 명령.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한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작업을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남편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뒤 8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

그러나 A씨는 피해자 남편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2014년과 2022년에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고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고 지적.

이어 “피해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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