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4개 지자체, 우주항공 특별법 제정 ‘공조’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위한 입법 촉구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2026년 07월 15일(수) 19:02
K-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정 토론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비롯한 영·호남 4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5일 국회에서 경남도, 고흥군, 사천시와 공동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만이 답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기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략산업국장, 박일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박동식 사천시장,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문금주·서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과 국내 항공산업 중심지인 사천을 축으로 산업과 연구, 교육, 정주 기능이 결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참석자들은 개회식에서 ‘K-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즉각 제정’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마강래 한국지역학회장(중앙대 교수)을 좌장으로 조성철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과 류재영 전 한양대 교수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김기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략산업국장은 “우주항공산업은 지역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이끌 전략산업”이라며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남도, 고흥군, 사천시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완성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 부처 협력을 강화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는 한편,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등 우주산업 핵심 기반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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