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AI 노동통제·차별 방지법 대표 발의

"AI로부터 국민과 노동자 기본권 보호"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7월 23일(목) 08:31
AI 가 노동자를 과도하게 감시·통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AI 확산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해 노동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채용 과정을 사람이 직접 감독·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임금과 노동환경 등 노동현장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채용 이후 직무배치, 업무할당, 성과평가, 승진, 인사관리 등은 ‘고영향 인공지능’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AI 가 노동자를 과도하게 감시 통제하거나 종속시켜 임금과 고용안정, 노동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채용 이후 직무배치·업무평가·승진 등 노동자의 고용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도 엄격한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공지능 활용으로 영향을 받는 단체의 대표가 위원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개발·활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선택과 판단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 예방을 위한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AI 로부터 국민과 노동자 기본권을 보호했다.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출신지역, 신체적·사회적 신분 등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국가가 AI 활용 과정에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고려하고, AI 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감독할 책무를 지도록 했다.

전종덕 의원은 “AI 가 노동자를 감시·통제하거나 차별하는 도구가 아니라 노동을 지원하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AI 규제를 통해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 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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