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철 "과학기술 혁신관련 발의 법안 2건 국회통과" 과학기술기본법·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 2026년 07월 24일(금)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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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2건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각각 중소기업 R&D의 사업화 성과 제고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원장 선임 절차 정상화를 담고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실질적 성과와 연구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겨냥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2023년 기준 119조 740억 원, GDP 대비 4.96%)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R&D 과제 성공률 역시 매년 90%를 상회한다.
그러나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제품 양산과 매출로 이어지는 사업화 성공률은 40~50%대에 머물고 있다. 기술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시장 진입과 매출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른바 ‘연구개발 사업화 절벽’이 지속돼 온 것이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개별 중소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 인력, 시설, 비용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실패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협동연구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로 산업 현장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중소기업들이 함께 개발하고, 그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함께 통과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출연연 원장에게 적용되던 별도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하고, 연임을 희망하는 현직 원장도 차기 원장 공개모집 또는 추천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인철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연구 성과가 실제 제품과 매출로 이어지는 비율은 절반 수준”이라며“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이 연구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성과를 산업 현장으로 확산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출연연 원장 재선임 제도는 우수한 기관장이 안정적으로 일하라고 만든 것인데, 11년간 실제 재선임된 원장이 3명에 불과하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현직 원장도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절차에서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도록 해 출연연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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