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같은 특별시민, 다른 살림살이…재정통합 완성해야 노진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노진성 gn@gwangnam.co.kr |
| 2026년 07월 27일(월) 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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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진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
그러나 시민들이 삶 속에서 통합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행정은 통합됐지만 재정은 여전히 과거의 제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군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만,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인구와 행정수요가 반영되면서도 직접 교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자치구는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배분에서는 빠지는 구조다. 이 제도는 같은 특별시민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재정 여건과 행정서비스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앞으로는 이러한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교부세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증가하는 재원은 시·군 중심으로 배분되고,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 통합의 성과가 시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재정제도도 통합의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해답은 이미 특별법에 담겨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법이 부여한 책무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재정특례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된 자치구의 행정수요가 실제 재정 배분에도 합리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배분체계 개선과 조정교부금 확대를 병행할 경우 자치구에는 연간 약 3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 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복지와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특별시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다.
이 논의는 시·군과 자치구의 제로섬 경쟁이 아니다. 한쪽의 몫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재정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는 데 머물지 않겠다. 지방재정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공동결의안 채택과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겠다. 의회가 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의 역할을 끝까지 다하겠다.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라는 이름은 역사에 남는다. 그러나 성공한 통합으로 기억될지는 지금부터의 실천에 달려 있다. 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으고, 집행부는 특별법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정부와 국회는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행정통합이 시작이었다면 재정통합은 완성이다. 같은 특별시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동등한 행정서비스와 발전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시민이 체감하는 통합이 실현될 때까지 책임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그 길을 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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