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년필]폐기된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7월 28일(화)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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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재판장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2025년 4월 26일 오후 4시44분 광주특별시 서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친모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의 친모는 2021년 사망했고, 해당 표지도 같은 해 11월에 폐기된 상태였다고.
그럼에도 A씨는 폐기된 표지를 자신의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한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장애인 주차표지의 대상자인 모친이 사망한 뒤 3년이 넘는 기간이 지난 시점에도 이를 계속 사용했다”면서 “해당 범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마친 점, 과거 이종 범죄로 받은 벌금형 전과가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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