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장 풀린 ‘우주개발법’…고흥 우주산업 거점 도약 시동 반복발사 일괄허가·안전구역 도입…민간 부담 완화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 2026년 07월 28일(화) 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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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4차 발사 |
전남광주특별시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민간기업의 발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발사 환경을 조성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일한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여러 차례의 발사계획을 한꺼번에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발사 때마다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반복발사 일괄허가가 도입되면 민간 발사기업의 행정 부담과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안전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추진할 때는 우주항공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발사시설 주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발사 여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가안보를 위해 추진하는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하는 별도의 체계도 마련된다. 민간·공공 목적의 발사와 국방 목적의 발사를 구분해 사업 특성에 맞는 허가와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하려는 취지다.
특별시는 이번 법 개정의 효과가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자리한 고흥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고흥에서는 민간 발사기업들이 우주발사체 발사를 준비하고 있어 반복발사 일괄허가가 정착되면 발사 서비스의 상용화와 산업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발사안전구역 지정은 나로우주센터와 향후 들어설 민간 발사시설 주변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발사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시는 법 개정을 발판으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구축, 제2우주센터 유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발사체 제작과 시험·인증, 발사 서비스를 연계해 고흥을 민간 주도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정적인 발사 환경을 제도화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민간 우주경제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고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우주산업 도약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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