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진 농지은행…농가 지원 폭 넓혔다

경영회생농가 환매 부담 완화·임차권 보호 강화
시설농업 지원부터 작기 단위 임대까지 개선

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2026년 07월 29일(수) 18:01
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지은행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벼 이외 작물 재배 청년농에 대한 임대료 감면 혜택을 신설하고, 경영회생 농가의 환매 부담을 낮추는 한편 비공식 임차인 보호와 작기 단위 임대 허용 등 농지은행 이용 편의도 높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농 협의체와 농어민단체장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경영위기 농가 지원 확대 △비공식 임차인 경작권과 임차권 보호 강화 △작기 단위 임대 허용 등 농지은행 이용 편의 제고다.

먼저 ‘선임대후매도사업’ 지원을 확대했다. 이 사업은 공사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먼저 매입한 뒤 일정 기간 임대하고, 이후 해당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선임대후매도사업을 통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료의 80%를 감면한다.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농지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2년간 이자도 면제한다. 또 파이프 골조 비닐온실이 설치된 농지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해 시설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의 지원 폭을 넓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영위기 농가는 앞으로 환매 계약 시점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고정요율과 변동요율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요율도 연 3%에서 연 2%로 인하된다. 해당 개선사항은 신규 계약뿐 아니라 현재 임대 중이며 아직 환매하지 않은 농가에도 적용된다.

비공식 임차인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기존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면 공사가 정한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기존 임차인을 지정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공식 임대차 종료로 새 농지가 필요한 기존 임차인에게는 농지 배정 시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이 제도는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농지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와 주요 내용 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위탁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임차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약 해지 기준도 정비했다.

농지은행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공공임대용 농지의 남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작기 단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친환경인증 농지는 일반 농지와 구분해 공고하고 친환경 농업인에게 우선 배정하며, 관련 협회에 자동으로 공고 내용을 알리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인삼 재배 농업인은 거주지 제한 없이 농지 임차를 신청할 수 있게 했고, 위탁자와 임차인이 4촌 이내인 사용대차계약은 계약 후 7일 이내 철회하면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농지은행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지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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