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 장윤기 수사팀, 영장·송치보고서 오류 ‘도마’ 영장 작성 미비 2건…살인죄 법 조항도 ‘마약죄’ 오기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7월 29일(수)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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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경찰서 |
2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5일부터 8일까지 모두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장윤기의 범행 전후 금융거래 내역과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2건은 영장 신청서 작성 미비로 검찰의 보완 요구를 받으며 반려됐다.
문제가 된 영장은 장윤기 명의 카드 사용 내역과 금융계좌 가입 정보, 입·출금 거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거래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겠다면서도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 등 압수 대상이 되는 카드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장윤기의 인적사항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영장을 신청해 검찰로부터 보완 요구와 함께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관련 내용을 수정해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속기간(10일) 내 추가 영장 신청 검토·기각 이력’ 자료에는 영장 반려 사유로 장윤기의 이름을 잘못 기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사실관계 재확인에 나섰고, “이름 자체를 잘못 적은 것이 아니라 영장 신청 내용과 반려 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정확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정정해 의원실에 다시 제출했다.
검찰 송치 단계에서도 기본적인 오류는 반복됐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14일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작성한 송치보고서에 적용 혐의인 살인죄의 법 조항을 잘못 기재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이지만, 보고서에는 형법 제205조 제1항으로 적었다. 형법 제205조는 아편 등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규정한 조항으로 살인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수사팀은 검찰 송치 전 내부 검토와 결재 절차를 거쳤지만 이 같은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 경찰은 기존 수사 서류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기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과 송치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수와 결재를 거쳤지만 확인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작성상의 실수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장윤기 사건의 수사 외압과 부실수사 의혹으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검찰 송치보고서 등 핵심 수사 문서에서 기본적인 오류가 잇따라 발생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팀의 전반적인 업무 처리 과정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열린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A경정은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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