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전 광산경찰 형사과장, 두 번째 영장도 기각

法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글·사진=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7월 31일(금) 21:39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왼쪽)이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산경찰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살인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대상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A경정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보강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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