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KTX·SRT, 9월부터 통합한다

공정위, 기업결합 최종 승인… 요금 10% 인하 운행횟수·좌석 늘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8월 03일(월) 07:57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속철도 KTX와 SRT가 오는 9월부터 통합 운영된다.

이에 따라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지고, 좌석 공급,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9월부터 앞으로 고속철도는 KTX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속철도인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한 준시장형 공기업, SR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통합 KTX의 운임은 저렴해지고, 운행 횟수는 늘어난다.

두 회사는 공정위·국토부와 협의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좌석 공급 내용을 담은 사업 계획도 마련했다. 두 회사는 기업결합 이후 3년간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을 현재 SRT 운임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하기로 했다.

노선 합산으로 좌석도 주중엔 1만5000석 이상, 주말 기준 1만7000석 이상 늘린다.

운행 횟수 역시 주중은 23회 늘린 평균 402회, 주말은 26회 확대된 457회가 될 전망이다.

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마찬가지로 결제 금액의 5%가 적립된다. 할인제도, 정기 승차권 등 기타 서비스 역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된다.

공정위와 국토부도 고속철도 여객 운송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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