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고수익 보장…167억 투자 사기 일당 중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8월 04일(화) 17:11
광주법원 종합청사
상품권과 금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167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께 상품권과 금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67억289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광주에 법인을 차린 뒤 상품권 사업 투자자들에게는 매일 0.88%의 수익을 지급하고, 금 유통사업 투자자들에게는 주 2~5회 4%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한 달 전에 요청하면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상품권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거래처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했고, 기존 사업 손실을 신규 투자금으로 메우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업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실패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지속하며 투자자들을 기망했고, 다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일부 피해자는 빚을 내 투자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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