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탱크데이’ 스벅 본사 첫 압색…경찰수사 잰걸음 5·18 특별법·모욕 혐의…마케팅 자료·결재 문서 확보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 2026년 08월 05일(수)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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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한뒤 참배를 하고 있다. |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5월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한 지 76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경찰은 마케팅 기획 자료와 내부결재 문서,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됐으며, 프로모션 기획과 승인 과정, 관계자들의 의사결정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스타벅스가 지난 5월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Tank Day)’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표현이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켜 희생자와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다.
앞서 5·18기념재단과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오월단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들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광주와 서울에서 각각 접수된 사건을 병합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또 스타벅스 프로모션 문구 가운데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고 박종철 열사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5·18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5·18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욕죄 역시 피해자 특정 여부가 쟁점인 만큼 법리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스타벅스코리아 자체 감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실 감사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자체 감사 당시 프로모션 담당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이들 중에는 임원도 포함됐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들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할 고의를 갖고 프로모션을 기획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날 오월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음에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발표가 없어 유감을 표한다”며 “기획·승인·실행 전 과정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의 위법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의 영향이나 압력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왜곡되거나 희화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에 대한 학교 징계 결과도 공개했다.
배재고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해당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중징계하고, 이를 따라 외친 학생 10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학생 신상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 일부는 경기 도중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해당 구호를 외쳐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야구부원 36명 전원은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으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당초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1개월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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