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기능·권한 확대해야 불균형 해소"

‘통합시 균형 방안 토론회’서 홍근석 지방행정연구위원 주장
"그대로 두면 재정격차 갈수록 확대…제도 개선해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위해 관련법 개정을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8월 06일(목) 18:35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된 기존 광주광역시 5개구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자치구로서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고 이에 걸맞게 재정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연구위원은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주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방안’ 토론회에서 “특별시 출범은 서로 다른 지방행정체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한 우리나라 최초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광역시 산하 5개 자치구들이 전라남도 산하 시·군들과 함께 ‘이원적·대칭적 재정관계’에서 통합시-시·군·자치구로 ‘일원적·비대칭적 재정관계’로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 구조에도 자치구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2개 세목을 가진 반면 시군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5개 세목을 가져 자체수입 규모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게 됐다. 지난 2024년 결산 기준 5개 자치구의 평균 자체 수입은 22개 시·군 평균보다 약 3배 정도 낮은 수준이다.

또 자치와 시군은 조정교부금에서도 재원 체계, 산정 구조, 산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정부로부터 직접 받지만 자치구는 특별시가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탓에 재정격차가 증가하고 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시군의 보통교부세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자치구와 시군의 총 세출 규모는 약 1.5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며, 주민 1인당 금액도 약 2~5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 레지웅과 경남 창원시의 행정구역 통합 사례를 들어 “권한과 재정의 실질적 재배분이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관련 제도는 현재의 비대칭적 재정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와 이전재원 측면에서 모두 불리한 위치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그대로 두면 특별시 내 자치구와 시군 간 재정격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정·권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홍 연구위원은 △자치구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 받거나 △자치구를 일반 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 연구위원은 특히 자치구 조정교부율 인상을 위해 특별법 11조에 자치구에 대한 교통교부세 산정 특례를 신설하고 3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로 참여한 구균철 경기대 교수는 “현재 도농복합시에 통합된 자치구와 군 사이에도 불균형은 존재한다”며 “우선 특별시 내 자치구의 구조와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이 이뤄진 다음에 재정 보전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정태 시군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은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을 정부가 직접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별법 17조에 초광역 사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무의 이양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지방경제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사무의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광역행정체제에 맞겨진 6개 분야 14개 대도시 행정 사무에 대해 자치구가 수행할 역할을 우선 정한 뒤, 이에 걸맞게 자체 수입 세목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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