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에 우대 세액 공제율 적용

기부금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일수록 공제율 차등 확대
광주특별시 투자진흥기구 창업·사업장신설 땐 세금감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8월 10일(월) 09:07
행정안전부 자료 갈무리
앞으로 지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한층 커진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게는 세금이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제들이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금과 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세제지원에 ‘지역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답례품(지역 특산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오는 2027년부터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역 유형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로 나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A 씨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약 19만 원을 세액공제받지만, 개편 후에는 약 2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대 15만 원 상당(50만 원×30%)의 지역 답례품까지 더해진다.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 유인을 집중시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투자와 인력이 지방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세제개편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기업의 연구 개발(R&D)비용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연구개발(R&D) 비용과 투자액은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하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20만 원에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최대 월 50만 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게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및 연구개발(R&D)·투자 세제지원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고향사랑기부와 기업의 지방 투자가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이어지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인구 감소와 재정 열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 자립하고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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