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의회, 정무직 부시장 적법·공정성 점검

민형배 시장·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조례 위반 등 질의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8월 10일(월) 19: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집행부의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제’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민형배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오전 제2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민 시장은 지난 6일 시민추천제를 통해 지방직 부시장(정무부시장·차관급)에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 비서관을 지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상 특별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문화산업부시장은 미래산업·전략산업·문화·관광·체육을 맡고 경제농림부시장은 경제·농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산림을 맡는다.

운영위는 민 시장이 시민추천제로 추진한 정무부시장 공모 분야가 현행 조례상 분장사무와 일치하지 않아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운영위는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와 경위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모한 사유 △공모 분야 결정 과정 검토 주체 △후보자 검증·지명 과정 △절차상 논란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집행부 답변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 적절성을 검증해 향후 인사청문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 시장과 집행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도 연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집행부에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의회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이번 안건 상정의 배경이 됐다.

운영위는 오는 14일 민형배 시장을 비롯해 시민추천제 추진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와 경위,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모한 사유, 공모 분야 결정 과정과 검토 주체, 후보자 검증·지명 과정, 절차상 논란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운영위는 민 시장이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힌 근거와 시민추천제 분야별 최종 후보자 평가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의회가 사전에 조례와 공모 내용의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시정 없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인사청문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형식적인 절차로 만드는 것이다”며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절차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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