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의회, 통합특별법 보완과제 발굴 본격화

의원·직원 대상 특별법 교육…제도 개선사항도 점검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8월 11일(화) 18: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1일 의회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통합특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법 보완과제 발굴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1일 의회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통합특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광주특별시 출범의 제도적 기반이 된 특별법을 조문별·분야별로 살펴보고,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과 보완과제를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마련된 만큼, 실제 행정과 주민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의회의 입법·정책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는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10여명이 강사로 참여했다.

연구위원들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축적한 분야별 연구와 검토 내용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 법률 체계와 주요 특례, 분야별 핵심 조문, 기존 법령과의 관계, 특례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향후 보완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다.

의원과 직원들은 이날 교육을 통해 특별법에 담긴 행정·재정, 산업·경제, 균형발전, 도시·지역개발 등 주요 분야의 특례를 살펴보는 한편, 각 조항이 실제 특별시 운영 과정에서 어떤 효과와 한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광주특별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특별법에 대한 검토를 실제 입법·정책 과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송형곤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광주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낸 법률”이라며 “출범을 위한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이 법이 실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맞는 옷인지는 이제 시행과정에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이나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가 있다면 의회가 먼저 찾아내고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형곤 의장은 광주특별시 출범 이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소관 분야별 특별법 보완과제를 발굴하도록 주문했다.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조문 검토와 후속 입법과제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회는 이를 종합해 오는 9월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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