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수첩] 구급대원 폭행 단호히 처벌해야 임영진 사회부 차장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8월 12일(수)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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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진 사회부 차장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현행법에도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달라지는 것은 법원이 실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전남·광주의 현실을 보면 이번 양형기준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45건에 이른다. 매년 9건꼴이다. 광주가 26건, 전남이 19건이다.
문제는 처벌이다. 45건 가운데 벌금 처분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도 9건에 달했다. 내사 종결이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기타 처분도 4건이었다. 폭행의 책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급대원 한 명이 폭행을 당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폭행으로 해당 구급대원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면 다른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 늦어질 수 있다. 출동 인력의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번 양형기준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업무가 단순한 업무방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적 업무라는 점을 법원이 형량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물론 처벌 강화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구급대원이 폭행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장비와 경찰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폭행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다. 구급대원을 폭행해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이제는 ‘구급대원을 때리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진다’는 분명한 사회적 신호가 필요한 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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