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노사, 단체협약 집중교섭 결렬

32차례 이어진 장기간 협상…입장차 못 좁혀
노조 "특별시 개입" VS 사측 "상생협정 준수"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년 08월 12일(수) 18:48
12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가 장기간 중단됐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한 달 넘게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일 GGM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에 따르면 노사는 중단됐던 2024년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지난달부터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이번 집중교섭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노사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노조는 지난 6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측의 중재로 211일간 이어온 광주시청 앞 천막농성을 해제하고 교섭 테이블에 복귀했다. 이후 한 달 이상 집중교섭을 벌이며 단협 타결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당초 요구한 단체협약 204개 조항 가운데 77개 조항을 철회하고 81개 조항에 대해서는 사측과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인 4000시간에서 상당 부분을 조정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상여금과 명절귀향비 등에서도 양보안을 내놓으며 일괄 타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한 근로시간면제(500시간)와 노조 사무실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지난 11일까지 32차례에 이르는 교섭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조는 결국 ‘교섭 결렬’을 공식화했다.

이후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집중교섭 종료 직후 회사가 그동안 제공했던 교섭위원 사무실과 주중 3일 유급 적용 조치까지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회사가 스스로 교섭을 통한 타결 가능성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 판정을 근거로 사측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를 토대로 GGM의 최대주주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노사 문제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현 대표이사 해임과 부당노동행위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 측의 무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GGM 측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교섭위원 4명에게 주 3일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하고 노조 사무실까지 제공하는 등 성실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했다”며 “타임오프 500시간과 사외 노조 사무실 제공은 고용 유지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최선의 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GGM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해야 하는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라며 “노조가 회사의 설립 배경과 경영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설립 취지에 맞게 노사 간의 대화와 협력을 이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생산 현장의 안정과 상생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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