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회생법원, 선한병원 회생절차 개시 200억원대 채무…직원 임금체불 등 경영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8월 12일(수) 18:48 |
![]() |
| 광주회생법원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최근 선한병원 대표원장 A씨가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한병원은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 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선한병원은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지난달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병원 법인의 재산 처분 등을 제한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지난달 16일에는 병원장 등 채무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에 신고된 선한병원의 채무는 2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을 포함해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병원 측은 정상화를 위한 후속 작업에도 착수했다.
대표원장 A씨는 최근 채권자 회생채권 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6월과 7월분 재직 직원 급여 잔여분 지급 허가 신청서와 신규 직원 3명 채용 허가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기존 직원들의 급여 지급과 필수 인력 확보 등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병원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현재까지 확인된 임금체불액은 약 1억5700만원 수준이다. 병원 대표원장은 임금체불과 직원 4대 보험료 미납 등의 문제와 관련해 노동당국과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이 잇따라 병원을 떠나면서 일부 진료과가 휴진에 들어갔고, 지난달에는 응급실 운영까지 중단됐다. 이후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에 의료기관 종별을 일반병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선한병원은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위치한 민간 종합병원으로, 현재까지도 의료기관 정보상 종합병원으로 분류돼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