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지방의회법’제정안 발의…지방의회 독립성·역량 강화

체계적 의정활동 수행 위한 총 11개 장 89개 조문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8월 13일(목) 16:28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김문수, 이광희, 이해식, 황명선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화순)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 의사(議事)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맞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겨우 1개 장(제5장)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예산·의정활동지원 등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방분권의 확대와 주민의 행정수요 다양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정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안이다.

총 11개 장 89개 조항으로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책무, 조직구성, 의원의 신분과 활동 및 이해충돌방지, 의회의 권한, 위원회와 교섭단체, 회의,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질서와 징계,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등 지방의회의 체계적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 의원의 이날 회견에는 강득구, 김문수, 이광희, 이해식, 황명선 의원이 함께했다.

신 의원은 “지방의회법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풀뿌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쟁취해 낸 지방자치제도가 더 꽃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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