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 승소

법원 "생명권·재판받을 권리 침해…위자료 지급"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8월 13일(목) 18:55
광주법원 별관
법원이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사살된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단독 이효은 재판장은 A씨 등 17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희생자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자녀 1000만원을 등의 위자료 기준을 근거로, 상속관계에 따라 최소 690만원부터 최대 3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의 봉기를 계기로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을 비롯해 구례·광양·보성·고흥·영암 등지의 민간인들이 반군 또는 협력자로 지목돼 희생됐다.

희생자는 1949년 2월께 경찰에 의해 총살된 것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에서 확인됐다. 위원회는 문헌자료와 참고인 조사, 현지 조사 등을 거쳐 2024년 10월17일 해당 인물을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순사건 당시 국가의 진압 과정에서 반군 또는 반군 협력자로 지목된 민간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살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이 같은 행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해당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희생자가 겪은 피해와 유족들의 장기간 정신적 고통, 사건 이후 이어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불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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