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취미로…모의 총포 수집한 40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8월 13일(목) 18:56
광주지방법원
○…단순한 취미생활이라는 이유로 라이플 소총과 권총 등 모의총포 26정을 수집한 40대에게 법적 처벌이 내려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소지한 라이플 소총 22정과 권총 4정, 조준경 8개에 대해서도 몰수 조치.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모의 총포 26정 등을 구입하고, 관할경찰서 허가 없이 2025년 10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

A씨는 수사 초기에 ‘단순한 취미생활을 규제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는 “언제든지 인명 살상용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모의총포와 총포의 부품을 소지해 공공의 안전을 저해했다”며 “소지한 모의총포와 조준경의 수가 많고 상당히 정밀해 무심코 집에 보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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