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가상자산 투자사기’ 일당 체포

광주 등 전국적 범행…피해금 추적 분석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8월 18일(화) 18:17
광주경찰청
고령층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벌여 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은 18일 사기·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3)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1월3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서울, 군산 등에 사무실을 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고령층을 상대로 재산 가치가 없는 코인 투자설명회를 열어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된다’, ‘1코인이 0.1원 또는 1원만 가도 몇백억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크루즈 타고 세계 일주 하면서 연어회도 먹을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올해 3월 광주특별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들 대상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투자금 입금계좌 등 추적 분석을 통해 이들 집단의 실체를 특정했으며 서울 본사와 광주센터장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사무실 등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투자자 명단 등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를 명분으로 범행하는 업체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확대해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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