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층간소음 갈등에 방화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8월 19일(수) 18:14
광주지방법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의 우편함 등에 8차례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

A씨는 올해 5월28일부터 6월8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50대 여성 B씨의 우편함과 주거지 인근에 총 8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2025년 4월 말부터 윗집에 거주하는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자신의 우편함에 담배꽁초가 버려진 것을 B씨의 소행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파악.

A씨는 공동우편함과 아파트 건물에 불을 내려 했지만 불길이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또 A씨는 자신의 집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뒤 24시간 트로트 음악이나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등을 틀어 윗집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준 혐의도 적용.

재판부는 “공동주택은 다수의 입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자칫 불이 났다면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었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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