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 조롱 영상 올린 학생·부모들 ‘손배 책임’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위자료 1200만원 주문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8월 19일(수)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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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 별관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7단독 고상영 재판장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A군과 A군의 어머니 B씨가 가해 학생들과 부모 등 2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차 가해행위에 관여한 학생들과 부모들이 공동으로 A군에게 200만원, B씨에게 4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피해 학생을 다시 촬영해 SNS에 올린 이른바 ‘2차 가해’ 행위에 관여한 학생들과 부모들에게는 A군에게 800만원, B씨에게 16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께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일부 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롱성 댓글 등이 달렸고, 같은 해 4월18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신용빛고을근린공원에서 A군의 모습을 다시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가 이어졌다.
이때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A군의 가방을 빼앗은 뒤 쫓아와보라고 달려갔고, 다른 학생은 A군의 움직임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거나 웃는 모습을 촬영·게시했다.
다른 동성 학생에게 A군에게 뽀뽀해보라고 말하는 등의 행위도 이어졌다.
사태를 파악한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가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보호자들에게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A군 측은 이후 가해 학생들과 부모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다른 학생에게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부모들의 책임도 인정,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점과 함께, 피해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전파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차 가해보다 2차 가해에 훨씬 높은 위자료를 인정했다”면서 “가해자의 관여 정도만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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