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급감

3년만에 780억→283억…63.7% 줄어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2026년 08월 20일(목) 08: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경기 침체로 취득세(부동산)징수액이 3년 만에 63.7%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도세(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취득세는 광양시가 위임받아 징수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목으로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금액, 취득 부동산의 유형·가격대, 감면 세율 제도 등에 따라 부과·징수된다.

이같은 취득세는 지난 2022년 780억원까지 징수했지만 3년이 지난 2025년 283억원으로 63.7%나 크게 감소했다.

이는 토지거래나 아파트 신축이 감소하면서 취득 건수나 부동산 거래금액이 모두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취득 건수도 2022년 1만1182건이었지만 2025년에는 8374건으로 2808건이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기준 취득세는 광양읍 용강리 일원 아파트 분양에 힘입어 취득세를 230억원(5956건)까지 징수했지만 하반기에는 아파트 분양계획이 없어 지난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나 토지거래가 주춤하면서 취득세 징수액이 감소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아파트 분양계획이 없고 토지 매매거래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당분간 취득세 징수액은 저조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시세(취득세 포함)로 재산세, 종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총 2923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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