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균택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길 열렸다" ‘독립몰수제’ 담은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 2026년 08월 20일(목)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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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죄수익은익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갑)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범인의 신원을 알 수 없더라도 관련 범죄와 몰수대상 재산이 특정되면 독립몰수가 가능하다.
현행 형법 체계에서 몰수는 원칙적으로 형벌에 부가해 선고되기 때문에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등 유죄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범죄수익이 가족이나 제3자에게 넘어가면 환수는 더욱 어려워져 불법재산이 사실상 대물림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독립몰수·추징 대상에는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범죄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도 포함됐다.
특히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환부 근거를 추가로 반영했다.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상속·증여하거나 헐값에 넘겨 환수를 피하는 행위도 차단했다. 취득자가 관련 정황을 알지 못했더라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겨받았다면 해당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또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그 범죄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뇌물·횡령·배임 범죄의 수익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도 적용된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환수가 어려워 국민적 공분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균택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개정안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의 길을 여는 동시에 보이스피싱과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범죄의 자금줄을 끊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축적돼 가족에게 대물림된 비자금은 끝까지 추적하고, 민생범죄로 얻은 수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환수된 범죄피해재산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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