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비 7억 횡령’ 입주자대표회 고소 친인척 등 공모 등 주장 담겨…경찰 수사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8월 20일(목)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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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전남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A씨(40대·여)와 그의 친인척, 전직 관리사무소 소장 등 8명을 추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고소장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3·5월에 각각 낸 고소장에는 이들이 2008년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아파트 관리비를 여러 계좌로 빼돌리며 횡령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A씨 친인척 명의 여러 개의 계좌로 관리비 등의 돈이 입출금됐고, 이체 금액을 합산하면 약 44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 중 전직 관리사무소 임직원들은 같은 기간 A씨와 공모해 입주자대표회 관리비 계좌 등에서 약 200억원을 횡령하도록 가담했다며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계좌의 입출금·거래 내역을 토대로 고소장의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6년부터 10년간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지난해 3월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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