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7억 횡령’ 입주자대표회 고소

친인척 등 공모 등 주장 담겨…경찰 수사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8월 20일(목) 17:15
광주경찰청
수억원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구속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친인척 등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전남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A씨(40대·여)와 그의 친인척, 전직 관리사무소 소장 등 8명을 추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고소장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3·5월에 각각 낸 고소장에는 이들이 2008년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아파트 관리비를 여러 계좌로 빼돌리며 횡령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A씨 친인척 명의 여러 개의 계좌로 관리비 등의 돈이 입출금됐고, 이체 금액을 합산하면 약 44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 중 전직 관리사무소 임직원들은 같은 기간 A씨와 공모해 입주자대표회 관리비 계좌 등에서 약 200억원을 횡령하도록 가담했다며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계좌의 입출금·거래 내역을 토대로 고소장의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6년부터 10년간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지난해 3월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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