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윤리강령 준수…개인·단체 권리 존중할 것" 광남일보 임직원 신문윤리강령교육 실시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
| 2026년 08월 20일(목) 18:46 |
![]() |
|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20일 오후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이날 실무교육에는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사장·편집인이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사장은 편집윤리강령에서 개인과 단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신용 훼손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 독자에게 반론 등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재원의 사생활을 침해 방지에 대한 내용도 강조했다.
홍보기사 게재 시에는 상업성 배제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허위나 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투기나 사행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광고에서 상호 상품명, 소재지, 인터넷 주소 등을 밝힐 것을 안내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독자의 불만처리 임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장은 독자의 불만사항 처리 내용을 알려주고 독자불만 접수자 신원 노출 금지할 것을 언급했다.
만약 독자가 구독 중지를 요청해도 회유나 구독을 강요하는 행위는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승배 사장은 “언론은 개인과 단체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왜곡되게 전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며 “그들의 명예와 신용 훼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독자에게도 반론 등을 펼쳐 생산적인 의견 교환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강령을 준수해 언론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담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엄재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