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원대 사기·횡령 50대 업체 대표 ‘징역 4년’

도박자금 마련하고자 법인 자금 55억 빼돌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8월 20일(목) 18:46
광주지방법원
법인 자금 수십억 원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뒤,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던 피해 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받아 빼돌리고 스크랩(잔여물)을 임의로 처분해 총 26억원 상당을 편취·횡령한 50대 제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 대표 A씨(54)에게 징역 4년을 판결했다.

A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알루미늄 가공 업체 B사를 운영하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사로부터 자동차 부품 원자재인 알루미늄 빌렛과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반제품을 공급받아 가공 및 납품하는 거래를 해왔다.

그러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B사의 법인 자금 약 55억68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다가 20억~30억원 상당을 탕진했다. 이로 인해 B사의 채무가 130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다.

하지만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C사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빌렛 45만㎏(시가 약 16억36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지 않는 방식으로 물품을 편취했다.

또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C사로부터 공급받아 보관 중이던 ESS 반제품 27만5000여㎏(시가 약 9억 6300만원 상당)을 매각·처분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도박으로 탕진한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액이 약 26억원에 달하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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