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38억 사기 40대 女 ‘징역 8년’ 장기수선충당금 등 빼돌려…지인들 투자·취업 미끼 범행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8월 20일(목) 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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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44차례에 걸쳐 6억626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 범행도 이어졌다.
A씨는 지인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사 계약을 내세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이는 등 14차례에 걸쳐 3억758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한국전력공사 고위직인 친척을 통해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450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한 피해자를 상대로는 부동산 투자와 한국전력 납부금 등을 미끼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갔다. 아파트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2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데 이어 전기요금 결제 명목으로 5억600여만원을 편취했다.
차량 명의 이전과 이른바 카드깡을 내세운 범행도 이어졌다. A씨는 차량 선수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6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또 가공의 카드깡 업자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억4599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과 사기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고 피해 규모도 큰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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