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사 이하 경찰관 조서작성 관행 고쳐야" 개정 권고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년 08월 22일(토) 11:55
국가인권위원회
경사 이하 계급의 하위직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계급 간 수사 권한을 구분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형소법은 독자적 수사 주체로서 ‘사법경찰관’의 계급을 경위 이상 경무관 이하로 규정한다.

경위 바로 아래 계급인 경사와 그 이하는 실무 보조자인 ‘사법경찰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피의자 신문 조서의 독자적 작성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 있고, 사법경찰리는 참여 및 보조만 할 수 있다.

인권위로부터 지적받은 경찰수사규칙은 이러한 형소법 조항과 달리 사법경찰리의 역할에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조서 작성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위의 이 사건 조사는 진정인의 “광주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 내 개방된 조사실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주장에 의해 이뤄졌다.

해당 진정은 기각됐지만, 인권위는 당시 사법경찰리가 관행적으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했다며 규칙 개정을 통한 절차적 문제 해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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