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다중이용업소 8곳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9월 12일까지 이의 접수…2년간 화재안전조사 면제 등 혜택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년 08월 24일(월) 10: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광주권역부본부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다중이용업소 8곳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대상으로 선정했다.

소방본부 광주권역부본부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에 따라 8곳을 인정 예정대상으로 선정해 24일 발표했다.

인정 예정대상은 △투썸플레이스 광주용산지구점(동구) △이디야커피 유덕점(서구) △이디야커피 염주포스코점(서구) △미즈피아 산후조리원(서구) △두끼 광주월드컵점(서구) △이디야커피 광주효천1지구점(남구) △설빙 첨단2지구점(북구) △스타벅스 광주하남점(광산구) 등이다.

우수업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한 이력도 없어야 한다.

또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최근 3년간 관련 기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소방본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신청을 받은 뒤 각 자치구 소방서의 요건 확인과 현장 점검 등을 거쳐 8곳을 인정 예정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9월 12일까지 20일간 인정 예정대상 공고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자체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9일 최종 우수업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업소에는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가 부착되며,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된다. 영업주에게는 소방서장 표창이 수여되고 네이버 검색서비스에 ‘소방청 인증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정보가 제공되는 등 혜택도 주어진다.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전자우편(hojh2880@korea.kr)이나 우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16층 소방본부 광주권역부본부 화재예방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병복 화재예방과장은 “인정 예정대상 선정은 영업주와 종업원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실천한 결과”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다중이용업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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