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강제로 차 태워 빈집 감금…30대 체포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2026년 08월 24일(월) 17:42
광주 남부경찰서
호감이 있던 20대 회사 여직원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께 직장동료 2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납치한 뒤 가족 소유의 송하동 한 빈집에 감금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밤새 B씨를 감금했다가 다음 날인 23일 오전 10시30분께 B씨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풀려난 후 서부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부서는 남부서와 공조해 송하동 일대에서 수사를 벌였다.

A씨는 24일 오전 7시30분께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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