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억 자금세탁 가담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대포통장 모집·계좌 관리…자금 이체 지시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8월 24일(월) 17:46
광주지방법원
309억원대 불법 도박자금을 세탁한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계좌를 관리한 조직원에게 내려진 실형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재판장은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된 A씨(36)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의 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한 자금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받아 여러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총책과 총괄팀장, 도박사이트 모집책, 운영팀장, 이체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이용했고, 사무실도 주기적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맡은 역할은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그는 매달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이 세탁한 불법 도박 수익금은 모두 309억원에 달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직접 제공한 계좌는 3개에 불과하고 받은 대가도 710만원뿐이라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급정지나 거래제한이 걸린 계좌를 해지하도록 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자금 이체를 지시하거나 업무를 독려하는 등 조직의 자금세탁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다만 A씨가 조직에 가입하기 전 이미 도박사이트가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포통장의 원활한 수급은 조직적인 자금세탁 범행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실행을 독려한 점 등을 보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87561173545308017
프린트 시간 : 2026년 08월 24일 2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