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시신 은닉한 50대 징역 25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8월 24일(월) 18:34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부싸움 도중 3살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5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6시48분 전남광주특별시 보성군 자택에서 아내 B씨(45)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B씨가 같은 나라에서 온 지인에게 나무 삽목 방법과 정보를 가르쳐 줬다는 이유를 들어 불륜을 의심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B씨의 허위 신고와 경찰의 편파 조사로 자신을 가정폭력 전과자로 만들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으며, 범행 당일에도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해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3살인 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집에서 15㎞가량 떨어진 축사에 숨긴 것으로 조사돼 시체은닉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죄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20년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는 모습을 어린 자녀에게 목격하도록 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순한 우발적 살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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