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여고생 살해’ 장윤기 법정 최고형 촉구

31일부터 선고일까지 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년 08월 25일(화) 17:11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가 고 이채원양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판결문에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25일 장윤기 결심공판이 열리는 31일부터 선고기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12시30분부터 1시까지 전남광주특별시 동구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사건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스토킹, 강간상해, 감금, 살인으로 이어진 연쇄적 여성폭력이자 여성혐오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왜곡된 성인식과 가부장적 권리의식에 뿌리를 둔 범죄라며 재판부에 범죄의 성격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결심공판이 열리는 31일 광주지법에 엄벌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에는 장윤기가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요구와 통제를 벗어난 여성에게 스토킹과 성폭력을 가했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살인으로 보복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사법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여성을 향한 성적 대상화와 스토킹, 여성의 거절과 신고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판결문에 ‘여성혐오범죄’로 명시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형을 선고해 고 이채원양과 유가족의 억울함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991년 광주전남여성문제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지역 여성운동단체 간 연대와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전남광주 8개 여성단체가 참여해 성평등·민주·복지·평화통일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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