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경·망운 4개리 3171필지…30일부터 5년간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08월 26일(수) 09: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무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3.4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외반리 1.84㎢와 망운면 피서리·목동리 1.63㎢ 등 4개 리 3171필지다.

지정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이다.

이 기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과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은 6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 토지 250㎡를 각각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한다.

국·공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전날 무안군 일원 347만㎡를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지난해 12월 17일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가 발표한 ‘무안 국가산업단지 신속 지정’ 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광주특별시와 무안군은 앞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입주 기업과 실수요를 확보하고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무안국제공항과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역을 연계해 국가산단을 호남권 물류·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데 이어 오는 28일 국방부에서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의를 열어 이전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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