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고차업계, 국토부 소비자 보호대책 재검토 촉구

"취지 공감…성능점검 오류까지 매매업자 책임은 과도"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년 08월 26일(수) 11:28
광주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계가 국토교통부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제도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거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능점검 오류와 차량 하자에 따른 보증 책임을 매매사업자에게 집중하는 것은 영세 업체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을 대기업과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이 성능점검업체와 매매사업자 등 거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차량 가격과 수수료를 합산한 총액 표시제 의무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편, 매매업자의 하자보증 책임 강화 및 의무보험 통합,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광주지역 업계는 허위·미끼매물 근절과 거래 투명성 확보 등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책임 배분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량 성능을 직접 점검·진단하는 성능점검업체와 차량을 판매하는 매매사업자의 역할이 다른데도 점검 오류나 부실 점검에 따른 책임을 매매업자에게 우선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성능점검업체가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거나 하자를 누락했다면 해당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며, 플랫폼 진단 오류 역시 플랫폼이 책임지는 등 각 주체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하자 발생 시 소비자의 운전 부주의나 고의적인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진단 절차와 명확한 책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매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담 확대도 우려했다. 차량 매입비와 상품화 비용, 성능점검비, 광고비 등이 상승한 상황에서 하자보증 보험료와 환불·계약 해제 비용까지 늘어나면 영세 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선일 광주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지역 매매업자들도 뜻을 같이한다”며 “성능점검 오류는 성능점검자가, 플랫폼 진단 오류는 플랫폼이, 보험 문제는 보험사가, 허위·미끼매물과 고의적인 하자 은폐는 매매업자가 각각 권한과 행위에 비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과 행위의 일치’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제도 시행에 앞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중고차업계는 앞으로도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며 소비자 보호와 영세 사업자의 생존이 함께 가능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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