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법 개정안 마련…시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31일까지 누리집서 접수…자치·재정 권한·핵심 특례 보완
미래성장산업·생활 분야 과제 발굴…연말 국회 발의 목표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08월 27일(목) 14: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민과 전문가, 시군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재정 권한과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개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 의견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팝업창에 연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통합특별시의 위상 제고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확대와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기반 마련 △복지·문화·교통 등 시민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례 등을 중심으로 개정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접수된 의견과 발굴 과제는 소관 실국과 시의회, 전남·광주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거버넌스학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도 열어 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넓힐 예정이다.

개정안 초안이 마련되면 분야별 설명회를 열고, 특례별 소관 중앙부처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필요하면 제주·강원·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중앙부처 협의에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는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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