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35년’…‘해든이 사건’ 친모 상고

징역 4년6개월 친부도 상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8월 27일(목) 18:30
광주고등법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든이 친모 A씨(30대)의 변호인은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광주고법 형사2부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2부는 지난 25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살해한 점에서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사건 당일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 점과 범행 후 잘못을 인식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특히 로마 제국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재해석한 책의 한 대목을 낭독하며 “처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갱생”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약 18분간 폭행한 뒤 아기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놓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24일부터 두 달여간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은 학대를 방치하고 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편 측 변호인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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