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수산·양식업 노동환경 개선 팔 걷어

외국인 고용관리·유해물질 취급 안전수칙 교육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08월 31일(월) 14:1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에서 지역 수산·양식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맞춤형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수산·양식업 현장의 산업재해 및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예방에 팔을 걷었다.

광주노동청은 최근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에서 지역 수산·양식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맞춤형 집체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앞서 지난 7월 열린 수산·양식업 현장 간담회에서 사업주들이 노동관계법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수산·양식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어업 종사자의 인권과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 규정과 인권침해 예방 방안, 근로기준법상 필수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포르말린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방법과 보호구 착용 요령을 설명하고, 어업 현장의 주요 위험요인 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 방안도 교육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폭염 속 야외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됐다.

광주노동청은 참석자들에게 물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등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안내했다.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물품과 홍보물도 배포했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양식업 현장은 유해물질 취급과 야외작업 비중이 높은 데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증가에 따라 노동관계법 준수가 시급하다”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어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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