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근 북구의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발의 안심스크린 설치 제도적 근거 마련…단계적 정비 기대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 2026년 09월 01일(화) 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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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
1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신원근 의원이 최근 제313회 임시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3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으로 대변기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거리를 5㎜ 이하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됐지만, 기존 공주화장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 조례의 규정을 보완, 기존 시설에도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안심스크린’을 대변기 칸 출입문을 제외한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사이의 빈 공간을 가리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구청장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북구 지역 내 공중화장실 78개소 중 하단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18개소다. 개방화장실 235개소 중 203개소는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한 단계적 안전시설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근 의원은 “불법촬영은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촬영 자체가 어렵게 사전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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