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되나

진보당 이은주 의원 조례안 발의…11~21일 정례회서 심사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9월 03일(목) 19:51
이은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진보당 이은주 의원이 오는 11~21일 열리는 제34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진보당 소속 고기담·기춘희 의원, 조국혁신당 유주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은주 의원은 “교섭단체는 다수당 중심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을 넘어 정당과 의원 간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고 소수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묻히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전국 120여개 지방의회가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교섭단체 제도의 도입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전남광주 자치구 의회 5곳 중 남구의회와 북구의회가 교섭단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교섭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의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조례 제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이 경쟁과 대립에 머무르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서구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43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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