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특별시 남부소방, 소방 사칭 피싱 사기 주의 점검·과태료 등으로 입금 요구 시 해당 소방서 통해 연락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
| 2026년 09월 05일(토) 18:00 |
![]() |
5일 남부소방에 따르면 소방기관을 사칭한 연락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방시설 점검이 필요하다거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알린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즉시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갑작스럽게 소방 점검이나 법규 위반, 과태료 등을 언급하면서 특정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재촉하는 경우에는 피싱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피싱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과태료나 소방시설 점검 비용의 즉시 입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해당 소방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부소방은 “피싱 사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송금하지 말고 해당 소방서에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엄재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