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2만원씩 새는 혈세…북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논란

기대서 의원, 계약 후 예산 요구 지적…"준공 지연도 부담"
집행부 "주민 안전 위해 불가피…의회와 소통 못한 점 인정"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9월 06일(일) 14:12
기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이 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월출동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한 계약과 예산 편성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예산 의결에 앞서 토지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일부를 우선 지급한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사가 끝날 때까지 매달 약 700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계약을 먼저 맺으면서 예산 심의 전 재정 부담을 떠안았다는 지적이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대서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월출동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한 계약과 예산 편성 절차를 지적했다.

월출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지난 2024년 2월 월출동 야산에서 낙석이 발생해 인접한 카페 벽면이 무너진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북구는 해당 부지를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국·시·구비 8억원을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와 건축물 보존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북구는 지난 4월 손실보상과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할 총 6000만원의 토지임대료를 포함해 7월 22일부터 정비사업 준공 시까지 하루 22만8706원이 가산되는 특약 내용이 담겼다.

북구는 기존 공사비 집행 잔액을 활용해 임대료 2000만원을 지급했으나 당초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준공 시점도 12월로 늦춰지며 매월 약 70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에 기 의원은 신수정 북구청장 등 집행부 직원들에게 “집행부가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는 절차인지 의문”이라며 “공사 준공도 미뤄지며 구민 혈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준공 지연에 따른 추가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재원 마련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관련 예산을 민선 8기 임기 말 민생 현안의 시급함을 취지로 추진했던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고 꼬집었다.

기대서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며 “최초 허가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고, 낙석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데 이어 의회에 보고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선입금까지 지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이뤄질 때까지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구는 공사 지연이 건축주의 비협조와 법적 분재에 따른 것이며, 주민 안전을 위해 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실제 공사 기간 동안 임대료는 계약과 관계없이 관련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관련 법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했다”며 “실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점은 있다”고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88671571546331002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07일 12: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