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개편 한 달…현장엔 ‘옛 요금표’ 출력 5단계 세분화됐지만 현장 안내 정비는 ‘뒷전’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 2026년 09월 06일(일)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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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동 서부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 설치된 공공 전기차충전기에는 347.2원/㎾h가 안내됐지만, 결제화면에는 348.4원/㎾h가 표시돼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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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동 서부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 설치된 공공 전기차충전기에는 347.2원/㎾h가 안내됐지만, 결제화면에는 348.4원/㎾h가 표시돼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2단계였던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완속부터 초급속까지 충전기 출력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개편된 요금은 30㎾ 미만 ㎾h당 295원, 30㎾ 이상 50㎾ 미만 307.2원, 50㎾ 이상 100㎾ 미만 325.6원, 100㎾ 이상 200㎾ 미만 348.4원, 200㎾ 이상 393.1원이다.
기존에는 100㎾ 미만 324.4원, 100㎾ 이상 347.2원 등 2단계로 적용됐지만, 이제는 같은 공공충전기라도 출력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도 늘었다. 기존에는 급속·완속 여부를 중심으로 충전기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충전 속도뿐 아니라 출력에 따른 요금까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h를 충전할 경우 30㎾ 미만 충전기는 2만9500원인 반면,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3만9310원으로 9810원의 차이가 난다. 같은 양을 충전하더라도 충전기 출력에 따라 최대 98.1원/㎾h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문제는 개편된 요금체계가 현장 안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구 치평동 서부경찰서 민원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의 충전기 외부에는 종전 요금인 ‘347.2원/㎾h’ 안내가 그대로 부착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결제 화면에는 변경된 단가인 ‘348.4원/㎾h’가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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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궁동 공용주차장에는 충전기 사용 안내 설명만 있을 뿐 가격 변동에 대한 공지는 없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전기차 운전자 김모씨(30)는 “회사 근처 공공충전소를 자주 이용하는데 요금이 바뀐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일반 주유소처럼 바깥에 고지된 요금표를 확인하고 주유하는 것처럼 전기차도 충전 결제창에 표시되는 총금액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고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기차 충전소는 2026년 8월 말 기준 3만3983개소로 집계됐다.
출력별로는 30㎾ 미만 완속 충전기가 2만986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30~49㎾ 중속 132개소, 50~99㎾ 급속 1093개소, 100~199㎾ 급속 2104개소, 200㎾ 이상 초급속 791개소 등이다.
충전시설이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는 만큼 요금체계가 바뀐 경우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민원이나 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공모사업을 통해 허가받은 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다”며 “현장에 개편 전 요금표가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 측에 요금표를 변경·정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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